내년부터 금투세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니면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
개인적으로 거창하게 우리나라 주식시장 보다는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기준으로 생각해보았다.
결론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크지 않고 이익도 많지 않기 때문에 상관 없지만 향후 부자가될 나에게는 반대의견을 낸다.
1.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인가?
금투세란 주식,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 펀드, 채권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주식형 펀드 등의 금융투자소득은 연간 5천만 원 이상, 해외 투자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소득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2. 금투세, 당위성?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자본이득세', '주식양도세'라는 이름으로 주식, 채권 등의 양도소득을 과세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대주주(코스피 상장사 지분 1%, 코스닥 상장사 지분 2%,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가 아닌 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채권과 국내 주식형 펀드 및 ETF, ELS·DLS와 같은 파생상품 양도소득 등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근로,사업,이자소득 등은 유형에 관계 없이 세금이 부과되는데 금융투자소득만 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논리다.
3. 금투세, 개미들이 타격을 입나?
대다수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2019년과 2021년 사이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인 투자자는 전체의 0.9% 수준이며 반면 금투세 폐지 시 혜택을 보는 대상은 '개미'가 아닌 소수의 고소득층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가 과세원칙이겠지만 주식 등의 투자로 이익을 내기는 정말 어렵다. 만일 금투세가 부과된다면 또 다른 불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주식하다 손해를 보면 어느 금액 이상이면, 국가가 돈을 메꾸어줄 것인가?
그리고 마트 의무휴무제처럼 일단 한번 결정되면 정말 바꾸기 힘든게 우리나라 법이다. 제발 쓸데없는 거 좀 고만 만들어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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