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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월 19일),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오는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적용되며, 총 2,200개 단지, 약 40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거용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년간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허용됩니다. 이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갭투자 비율이 상승하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2일 서울시가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해제 이후 집값 상승과 투기 수요 유입이 확인되어 규제를 재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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