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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에 이직하였고 이제 연말정산의 시기가 왔다. 설명하기 쉽게 전회사를 A라 하고 옮긴 회사를 B라 하자.
다 알고 있겠지만 현재 다니고 있는 B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를 해야 한다. B회사 재무담당자는 A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받아오라고 한다. 혹시나 싶어 홈텍스에서 조회를 시도해보았으나 2022년 자료만 있고 2023년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A회사 대표에서 전화를 걸어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보내달라고 하였다.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는 급여의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별로 지급한 급여와 상여금 등 내역을 소득자별 월별로 작성하는 회사의 내부 서식을 말한다.
즉, 연도 중에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부를 추가로 제출하기도 한다.(대출관련서류로 주로 요청됨)
따라서 원천징수부는 근로자가 홈택스 등에서 조회 및 출력 불가하며 회사에 별도로 요청해야 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1년간의 지급한 급여내역에 대해서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서식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 등 소득과 납부세액에 대한 증빙을 말한다. 즉 연말정산 완료 시 발급 가능하다.
1년 치 연봉과 원천징수된 보험료, 소득세 등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라고도 볼 수 있고 소득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많이 요청되기도 한다.(대출, 청약 등의 자격 및 소득요건 확인용)
따라서 원천징수 영수증은 세무서(홈택스)에 제출된 이후, 다음 해 4월 이후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직접 조회 및 출력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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